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서 사고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지난달 13일에도 GTX-A 사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18304314_web.jpg?rnd=2022010315140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email protected]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과천시 소재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굴착기 신호수인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장비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원청은 종합건설업체 DL이앤씨로, 지난달 13일에도 이 업체가 원청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봅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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