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 첫 송치
부산노동청, 두성산업 대표 수사완료 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8/NISI20220218_0000935794_web.jpg?rnd=20220218170129)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6명의 급성 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송치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1호 기소 사건이 됐다"며 "이후 과정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 후 재판이 열리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