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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주택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4.22 14:19:41수정 2022.04.22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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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거푸집 조립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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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화성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벽체거푸집 조립을 위해 말비계(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 인근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러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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