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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시민 불편 막아

등록 2022.04.26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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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시민 불편 막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25일 오후 6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에 들어가 26일 오전 5시께 임금 7.5% 인상에 합의하면서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공동교섭에 들어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경영 상태가 열악해진 운수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도시인 부산시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19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 결과 협상 결렬 시 파업을 결의했으나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결국 타결됐다.

당초, 노조에서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과 임금동결 후 인근 준공영제 도시와의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해 11.3% 인상안을 고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진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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