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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 항공기 견인차 점검중 참변…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4.27 08:30:46수정 2022.04.27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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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잉카 뒷바퀴 들어올리고 작업 중 차량시동 끄면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 점검 중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토잉카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머리를 넣어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A씨의 작업 위치를 모르고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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