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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재직해야 상여금' 규칙…대법 "통상임금 포함돼"

등록 2022.04.28 11:35:23수정 2022.04.28 1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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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사들 통상임금 소송

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중대 어려움 없어" 신의칙 항변 배척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현대제철 사내협력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피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피고의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사 등은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사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고, 협약에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600%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짝수달에 통상금 또는 기본금의 100%를 지급해왔다고 한다.

A씨 등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여금을 법정수당에 산입해 이를 재계산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2014년에 제기했다. B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직조건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였다.

1심은 상여금,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하는 조항이 있어도 단체협약에 반하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청구를 감축해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B사가 상고해 대법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발전된 판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2020년 4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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