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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 폰 해킹…경찰,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등록 2022.04.29 10:44:31수정 2022.04.29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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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수색 활동 도입 방안' 연구용역 공고

디지털성착취 등에 적극 대응…기본권 침해 소지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폰 해킹…경찰,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 연구는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 등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도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에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제기됐다.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이뤄지는 성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해외에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증거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온라인 수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 문제를 부를 수 있어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의 영장심사 등 견제장치 강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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