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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억울함 풀어드려요"…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등록 2022.05.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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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59명→90명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 권리 구제를 지원했다. 권리구제 분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78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은 59명 수준이며, 시는 이를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 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 내용으로, 상급단체가 없거나 5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지역중심 노동허브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은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익회복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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