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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자 활동 지원 배제는 차별" 중증장애인 또 승소

등록 2022.05.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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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변경 처분 거부

'요양급여 받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 지원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평등'

혜택 못 받은 중증장애인,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행정소송 2번째 승소 사례

"노인성 질환자 활동 지원 배제는 차별" 중증장애인 또 승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장애인 활동 지원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중증장애인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5조 2호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김모(64)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김씨에게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뇌병변 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인 동시에 하지 마비 등을 앓는 노인성 질병 환자다. 2017년 6월과 지난해 2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4등급·3등급 판정에 따라 월평균 72시간·78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주 5회·하루 3~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만으로 자립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거동이 어려워 식사도 제때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구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장애인을 돕는 활동 지원사의 근무 시간 혹은 지급받는 비용을 의미)는 월 한도액 최고 648만원·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는 월 최고 149만원·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는 데 그친다.

김씨는 재활·자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복지 서비스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북구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규정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은 자격이 되지 않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선 입법 전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며 김씨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노인이 아닌 사람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규정상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 김씨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중증장애인으로, 자격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씨는 요양 보호를 먼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한 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지난해 9월 북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건 거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 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립 욕구나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했다.

김씨의 이번 승소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번째 승소 사례다. 지난해 4월 광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황모(59·여)씨가 김씨와 같은 이유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겼다.

황씨는 4년 4개월 동안 소송을 벌이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 장애인활동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이끌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행정당국이 조항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과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 입법 시행 때까지 유지할 근거가 없는데도 소송을 이어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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