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노동자 1명 지게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세아베스틸 노동자…지게차 적재품에 부딪힌 후 참변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6/NISI20220126_0018376108_web.jpg?rnd=20220126160131)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6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A씨는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t,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