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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노동자 1명 지게차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5.04 14:39:32수정 2022.05.04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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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노동자…지게차 적재품에 부딪힌 후 참변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전북 군산의 제강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6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A씨는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t,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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