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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독려

등록 2022.05.08 12:00:00수정 2022.05.08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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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예술인 고용업체 등 미가입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세종=뉴시스]근로복지공단(공단)이 오는 9일부터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2022.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근로복지공단(공단)이 오는 9일부터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2022.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9일부터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 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미가입 사업장에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에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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