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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퇴직시 나이 차별하면 신속 구제"…제도개선 추진

등록 2022.05.12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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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실태조사 거쳐 하반기 개선방안 마련 예정

노동위원회 시정제 신설, 인권위 진정 보완 등 고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채용·퇴직시 연령 차별을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구용역과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발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3월 마무리된 연구용역은 기존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구제절차를 보면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진정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와 고용부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다, 권고 처분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 진정 신청 및 차별 인용사례가 저조하고, 시정명령에 이른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오는 10~11월까지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의 인권위 구제절차를 보완할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는 법 개정 사항으로, 지난 2020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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