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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핑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폐기 'NO!'"

등록 2022.05.16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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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16일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시도 규탄

"한 병동만 간호사 1~6월 26명 중 9명 사직 또는 예정"

"간호인력 기준 없는 간호법으로 대체, 국회 직무 방기"

[서울=뉴시스]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법안 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2022.05.16

[서울=뉴시스]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법안 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2022.05.1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법안 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간호인력인권법)’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다음달 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배치기준 법제화)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기준 상향 ▲지역·병원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 명시▲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보건복지위 법사위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간호법을 핑계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고 간호사를 보호하고 인력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을 비참하게 짓밟았다"면서 "국회의 직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간호법 수정안,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모두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기준 위반 시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도 없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6개월 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폐기하려고 한다"면서 "10만 국민의 청원과 환자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로 김경오 간호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사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 병동에서만 1월부터 6월까지 26명 중 9명이 사직 또는 사직 예정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격리지침이 해제되고 코로나19 병동이 일반병동으로 전환된 후 간호사 1인당 18명이 넘는 환자도 돌봐야 한다는 게 김 간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간호사의 현실을 즉각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인력인권법"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변명삼아 법안 폐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간호인력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의 책임이 부과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3%에 달한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법을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간호법으로 대체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민정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사는 “간호사 1명이 적게는 16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사람을 간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렇게 버텨도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의 동료간호사들은 병원을 하나 둘 떠난다"면서 "국회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정하고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폐지를 중단하고 청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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