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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금처럼 수령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확대

등록 2022.05.20 0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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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홍보 팸플릿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홍보 팸플릿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 약 351㏊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처 매매대금을 나눠 지금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특히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해당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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