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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왜 지하철에 눕나…"못배운 설움, 교육기회 달라"

등록 2022.05.21 11:00:00수정 2022.05.21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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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5.7% 중졸 이하…평생교육경험 4%

교육시설 부족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없어

전장연 등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5.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 민생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지하철 탈 권리'만이 아니다. 장애인 절반 이상이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만큼 평생교육을 보장해달라는 것 역시 주요 요구사항이다.

21일 국회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55.7%에 달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겐 평생교육시설의 문턱도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4%로 비장애인(28.3%)보다 훨씬 적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전국에 107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이 중 5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 시설들은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한 곳이 부지기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 규모와 교육 환경이 다른 이유는 평생교육법 상 관련 규정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 지원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애인 교육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비장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정해진 교과서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서울=뉴시스]전체 성인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비교(출처=국회입법조사처)

[서울=뉴시스]전체 성인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비교(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측은 "일반 평생교육 분야는 장애에 관한 인식이 미흡해 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시설에서는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전담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교육과정 개발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며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중복사업을 조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운영 주체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미흡한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재조정이 필요하단 것이다.

장애계는 보다 확실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어느 지역에서든 동등한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여야 모두 구두로 제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현재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운영 중이고,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별도 조직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저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얻기 위해 지하철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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