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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대위 '국힘 김호열 외 3인' 경찰·선관위 고발

등록 2022.05.25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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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신용정보 유출은 중범죄 해당"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김성진씨가 25일 허위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후보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김성진씨가 25일 허위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후보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는 25일 "김호열 국민의힘 지방선거 희망경남대책위원회 정무지원본부장 외 3인을 허위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선대위 대변인은 "피고발인들은 장례비용을 대납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 영수증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허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상남도 선관위에 "김호열 외 3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경남경찰청에 "개인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호열 외 불상의 창원시설공단 상복공원 근무자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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