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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도네시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등록 2022.05.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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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방안 논의…2024년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도네시아에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은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노무관이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자국의 산안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기존 다른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사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절차를 설명했으며,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방법 등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은 사업 심사를 거쳐 ODA가 결정되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설립 이후 35년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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