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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20대 남녀 묶고 성관계 시킨 30대 남성

등록 2022.05.30 14:50:23수정 2022.05.31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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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검거 조사 중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30대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A(30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성행위를 바라만 보고서 현장에서 떠났다.

결박을 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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