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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100만원 지급

등록 2022.06.09 04:00:00수정 2022.06.09 0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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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 대상

첫 5일간 5부제 시행…14일부터 해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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