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허용 촉구
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 화상으로 개최
산업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최신코드 개정 등 제안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양국이 협상타결을 선언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코드(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 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 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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