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행안부가 경찰 지휘…경찰 안팎 "사실상 경찰국 부활"
경찰 관리 조직 신설해 인사·감찰 업무 부여
경찰 안팎선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평가
인사, 감찰, 징계 등으로 정부 영향력 커져
조직 신설 가능 여부 두고도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6/NISI20220516_0018809240_web.jpg?rnd=2022051612521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인사·감찰 등 경찰 관련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찰의 조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는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770여명에 달하는 간부 인사권을 지렛대로 정권이 경찰조직을 완전히 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통상적인 외청과 달리 행안부에는 경찰청장을 지휘할 규칙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자문위가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사실상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설된 조직이 실질적으로 경찰 간부 인사와 감찰,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래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찰의 예산과 인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도 전날 입장을 내고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음을 비판한다"며 "경찰 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하부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경찰을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입법 취지를 '꼼수'를 이용해 무력화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규정돼 있던 '치안'도 이때 사라졌다. 군부독재시절 정치권력의 손과 발이라고도 불렸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경찰청도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상청과 특허청 등 외청 사례를 들며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7조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있는 행안부장관의 직접적인 사무 권한 범위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