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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 개인회생, 손실금은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등록 2022.06.28 10:57:10수정 2022.06.28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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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빚투' 2030 지원

손실금 처리 실무준칙 제정...7월부터 시행

法 "채무자의 변제 부담 경감될 것 기대"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금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를 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산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이 이번 실무준칙을 마련한 데에는 20~30대 청년층의 '빚투'라고 불리는 투자 열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실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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