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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재정·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등록 2022.06.30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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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지난 29일 경북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2.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지난 29일 경북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2.06.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도내 시군의 이 제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과 회의를 개최했다.

특강은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연구센터장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 센터장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소개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려면 답례품의 다양화, 기부자 공감,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송홍식 경북도 세정담당관이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들은 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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