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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논의 내주 시작…노조 "7.4% 올려야"

등록 2022.07.05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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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 11일 소위원회서 논의

노조 "물가 올랐으니 임금도 올라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표면상으로 노·정 동수 합의기구지만 매년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표결 처리돼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보수인상률마저도 마음대로 하향 조정한다"며 보수위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 해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06.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표면상으로 노·정 동수 합의기구지만 매년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표결 처리돼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보수인상률마저도 마음대로 하향 조정한다"며 보수위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 해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관련 논의를 내주 본격화한다.

5일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보수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보수위는 정부위원 5명, 노조측 추천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공무원 임금 관련 논의는 7월 말께 마무리돼, 기획재정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보수위는 노정임금교섭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수위에서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2년간 실질소득감소분을 포함해 내년도 임금을 7.4%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공공부문 개혁' 기조에 따라 임금 동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제시된 것이 없다"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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