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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태 새국면 맞나…"갈등조항 9개중 8개 합의"

등록 2022.07.07 10:17:08수정 2022.07.07 1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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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분쟁 남아…8개 조항은 합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미합의

서울시 "장기화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자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7.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단 측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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