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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학교 공사중 노동자 46명 사망…여름방학 주의보

등록 2022.07.11 06:00:00수정 2022.07.11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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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자 절반은 '여름방학'…고용부 "안전관리 철저" 당부

[광주=뉴시스] 지난해 6월22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공사현장과 학생 통학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 제공 =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6월22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공사현장과 학생 통학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 제공 =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공사 현장에서 총 46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 기간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고용 당국이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이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공사 금액별로는 1~50억원 규모의 중소규모 공사가 절반인 23명을 차지했다. 이어 50억원 이상 9명, 1억원 미만 14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학교 건설공사 사망자 6명 중 3명은 7~8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전기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8월에는 고등학교 건물 내진 보강을 위해 벽체철거 작업 중 떨어진 벽체 일부에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도 4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송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방학 기간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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