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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사장서 머리부상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13 15:07:38수정 2022.07.13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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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하청 30대 중국인 가압장 시설 건설공사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5분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압장 시설(수압을 높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레버 풀러'(소형 수동 양중기구)를 이용해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맞추는 작업 중 레버 풀러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튕겨져나온 부품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45분께 숨졌다.

삼환기업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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