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보건인력엔 감염수당 미지급 '차별'…"곧 개정"
예산 등 이유로 직접고용자에게만 지급
인권위 "신분 차별" 질병청에 시정 권고
![[청주=뉴시스]청주 오송에 취치한 질병관리청의 간판. (사진=뉴시스 DB) 2022.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1/NISI20200911_0016666831_web.jpg?rnd=20200911192814)
[청주=뉴시스]청주 오송에 취치한 질병관리청의 간판. (사진=뉴시스 DB) 2022.07.25. [email protected]
질병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하루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당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됐으며, 간접고용노동자는 배제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23일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회적 신분' 차별로 규정했다. 질병청이 밝힌 배제 사유인 ▲예산 부담과 ▲의료기관에 수당 신청과 지급 대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질병청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지급 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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