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 대표이사 사장 공모
8월 5일까지 서류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전경. (사진=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ICC JEJU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공고일 현재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 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상임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분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시행한 뒤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1명을 결정한다.
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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