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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가족 동반자살'은 없다

등록 2022.07.29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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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가족 동반자살'은 없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살해 후 자살미수 사건일 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그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설령 자신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양육하던 자녀의 생명까지 일방적으로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부모가 경제적 문제, 양육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동학대 사망자 4명 중 1명이 자살을 결심한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모(10)양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양 가족은 한 달 넘게 실종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차가운 바닷속에서 부모와 함께 발견됐다. 부모의 선택으로 조양 역시 삶을 포기해야 했다.

여전히 일부 부모들은 제 자녀라면 그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어 '동반자살'을 가장한 '자녀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자녀가 부모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의 결과는 참혹했다.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죽일 권리가 없다. 설령 미성년 자녀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극단적 아동 살해다. '일가족 동반자살'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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