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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처벌 가능성 검토

등록 2022.08.02 14:38:22수정 2022.08.02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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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혐의 적용땐 벌금 10만원 이하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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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으며 관련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다수 업로드돼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여성의 경우 과다노출 혐의로, 남성의 경우 교사·방조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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