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대노총 "기재부, 중대재해법 개악하나…손 떼야" 비판

등록 2022.08.25 14:25:54수정 2022.08.25 15:39: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노총 "처벌담당임원 세우면 기업 안전투자 사라져"

한국노총 "법 강화는커녕 사문화…연구용역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법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법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양대노총은 25일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주요 개정방안은 중대재해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기재부가 중대재해법 관련 자체 연구용역 결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담긴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기업을 대변하는 개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월권', '시행령 꼼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의 개선은커녕 '처벌담당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리를 세우도록 하는 순간 그나마 시작되던 기업의 안전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백 건의 법 위반으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도 계속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경영계의 줄기찬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국민의힘 법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터가 존재하는데 예방도 반대, 처벌도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기재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라며 "기재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기소된 사건은 직업성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두성산업 단 한 건"이라며 "법을 강화하기는커녕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기재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용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행태도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월권"이라며 "기재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데,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고 당당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나랏돈을 움켜쥐고 행정부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드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순수하게 쓰는 돈(일반회계 예산)이 183억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의 로비와 청탁을 그대로 반영해 노동부에 전달한 것은 기재부가 특정 세력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기재부는 자신들 소관도 아닌 중대재해법에 손 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