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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與, 법원 판결 엄중히 이행해야"

등록 2022.08.26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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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

"법원, 비대위 절차와 내용 모두 '무효' 판단"

"與, 사퇴하지 않는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꾸려야"

[서울=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인용했다. 다만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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