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국회서 '2라운드' 맞을까
국정감사에 비자금 문제로 동시 출석 가능성
비자금 세금포탈 혐의 등이 주 배경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24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 누락 혐의 질의, 법인세 감세 관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일반 증인 명단은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최종 결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기재위는 오는 26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하며 일반 증인 명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6공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논란 ▲재산분할 산정근거에 있어 치명적 오류 등을 이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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