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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취지는 예방…CEO 의지가 중요"

등록 2022.08.26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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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쉽지 않아…법 사각지대여도 불법은 안 돼"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예방에 있고 최고 경영책임자(CEO)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2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다"며 "그 핵심은 최고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 죽고 안 다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철학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을 위하력이라고 한다.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도 있으니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죽거나 다친 다음에 보상하고 처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6월까지 산업재해가 줄다가 7월부터 다시 늘었다"며 "어떻게 된 건지 쿠팡 물류센터도 가보고 건설현장도 세 번을 가봤는데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아픈 부분인데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을 쓰겠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절차와 규정을 따박따박 지키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고도·압축성장 해온 과정에서 규칙과 질서, 소명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경영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장 노동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후진적인 재해는 노동자들의 적극 참여와 의식 개선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했던 이두수씨가 노동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을 지적하며 노동의 가치와 자부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공감하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쟁의행위를 한 노조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와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지위고하와 노사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하는 게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하는 게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법은 (쟁의의) 주체, 목적, 방법, 수단, 절차가 정당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그런 관행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국민적 여론과 명분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쉽지 않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법 질서와 맞물린 게 있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 배상해야 하고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다시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의 개정 논의는 존중해줘야 한다"며 "과거에 얼마나, 어떤 유행의 손배와 가압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정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와 미흡한 부분을 찾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불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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