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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법원 "위자료 지급 의무 있어"

등록 2022.08.26 17:47:16수정 2022.08.29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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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채무불이행" 주장 배척

2심은 "상실감 등 고려"…위자료만 인정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A씨 등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넌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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