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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자 사고' SK지오센트릭…이정식 "중대재해법 검토"

등록 2022.09.01 10:52:50수정 2022.09.01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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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명 화상 등 부상…4월에 이어 또 유사사고 재발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와 관련해 연이은 사고 재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35분께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근로자 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을 긴급 출동시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긴급 시달해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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