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자 사고' SK지오센트릭…이정식 "중대재해법 검토"
근로자 7명 화상 등 부상…4월에 이어 또 유사사고 재발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2069_web.jpg?rnd=20220831165103)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전날 오후 3시35분께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근로자 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을 긴급 출동시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긴급 시달해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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