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수사 속도·강도 높인다...관계자 줄소환 앞둬
위례신도시 관계자 임원 불러 조사한 검찰
압수수색 대상 기업들 관계자, 줄소환 예정
'수사 미진했었다' 평가 나와…강도 세질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233_web.jpg?rnd=2022083113161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수사팀이 이미 이달 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시공사, 자산관리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관계자 소환 등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3일 부국증권 부사장급 고위 임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부국증권은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사업자였던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투자하면서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위례자산관리(AMC) 등이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것처럼,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에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불구속기소)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19/NISI20220519_0001001548_web.jpg?rnd=2022051917100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례신도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개공의 첫 번째 사업이고, 등장인물도 겹치는 만큼 대장동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감백신)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에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부국증권은 푸른위례프로젝트에 지분 19.4%를 소유한 대주주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는 5%의 지분을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위례자산관리(13.5%), 미래에셋증권(2.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0,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등이다.
2013년 11월 설립된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 뒤 배당금을 나눠준 시점은 2017년이다. 배당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였고,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50%를 가져갔다.
공사가 받은 배당금은 수익금 300억여원의 절반인 15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0여억원이 어떻게 배당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정산이 끝났다", "(공사가 받은 배당은)200억 조금 못 된다"고 설명하지만, 수익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3억 해줘 고맙지만 위례로 갚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도 대장동처럼 공사 관계자들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호반건설을 비롯해 수십개의 위례신도시 참여 회사들을 압수수색할 때도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국증권을 비롯해 푸른위례프로젝트와 관련된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결국 검찰은 부국증권을 시작으로 이들 업체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당시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 "이전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수사 강도도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진행됐다. 이 때문에 수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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