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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 간소화…특고 등 실업급여 기준 개선

등록 2022.09.15 12:00:00수정 2022.09.15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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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법' 회의…연말까지 법령 개정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대폭 축소된다.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등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도 폭넓게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연말까지 이러한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

그간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월평균 보수액 등 자료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취소, 물량 축소 등 신고의 실익이 적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신속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경영악화 여부를 평상시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특고나 예술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이들에 대한 소득감소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 있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감소 기준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용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특별반이 출범한) 올해 6월 이후 현재까지 22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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