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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30대, 피해자에 "만나줘·합의해줘" 370회 연락

등록 2022.09.16 12:43:32수정 2022.09.16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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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1년 350차례 "만나달라" 연락

이후 고소당하자 "합의하자"며 20차례 연락

경찰, 지난 3월 스토킹 혐의 등 적용해 송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A씨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제압,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2.09.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A씨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제압,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2년 동안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이후로도 4개월 동안 2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 앞선 불법촬영 관련 혐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를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고소를 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9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 1월27일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전날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된 상태다.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피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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