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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1명 숨진 태백 탄광 매몰사고…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9.16 14:25:29수정 2022.09.16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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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대한석탄공사 탄광서 죽탄에 노동자 매몰 사망

영월 소재 효성 현장서도 토사에 노동자가 숨지기도

[서울=뉴시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45분께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매몰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온 것을 확인해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대피했으나, A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날 낮 12시10분께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수로관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원청 노동자 B씨가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효성이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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