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이산화탄소 질식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DL모터스 공장 소화설비 오작동
하청노동자 1명 사망, 2명 치료 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DL모터스 공장 변전실 내부.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2022.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07/NISI20221007_0001102141_web.jpg?rnd=2022100711265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DL모터스 공장 변전실 내부.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2022.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디엘(DL)모터스 창원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질식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변전실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노동자 2명이 쓰러졌고, 구조하려던 노동자 1명도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0대 하청 근로자 1명은 끝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L모터스 창원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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