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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수사팀, 사건 3달 뒤 대통령기록물까지 본다

등록 2022.11.02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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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압색 범위, 2020년말까지 확대하는 영장 발부 받아

장관급 구속, 서훈·박지원 등도 소환할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9월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9월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사건 발생 세달 뒤 생성된 기록물까지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월30일 압수수색 범위를 세달 가량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이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돼,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 범위는 2020년 9월22일부터 40여일(2020년 9월21일~10월31일)에서, 2020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확대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2020년 9월22일인데, 검찰은 사건이 벌어지고 약 3달 뒤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을 확보한 뒤 이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사본제작이나 열람, 자료요구 등의 형태로 확보하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9월30일 기록물 압수수색 범위를 넓혀 추가로 받은 목록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절차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40여일간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확인하고 일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서해 사건 발생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별개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구속영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 장관은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현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아직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온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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