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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민주, 대여 총공세

등록 2022.11.09 06:00:00수정 2022.11.09 0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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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기소…이재명·정진상 수사 칼끝

野, 감사완박·이태원 국정조사 강행 의지

"박영수 사단이 대장동 편파 수사" 비판도

김용 직무 유지될 듯…"정치수사, 無 논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1.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기소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 및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등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부원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이 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이날 여당의 협조 없이 정의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검법'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강공 행보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의 전방위 수사 재개에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20대 대선용 자금 수수'를 명시하며 이 대표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 독재 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등, 대장동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라인을 '박영수 사단'으로 지칭하며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축에는 50억 클럽이 있고, 그 중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며 "수사팀이 바뀐 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 수사는 사라졌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바꿔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소된 김 부원장의 향후 거취 등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도 관심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에 따른 기소이므로 당무 정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취재진에게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김 부원장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른 당무 정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 탄압에 따른 직무 정지 예외 규정은 지난 8월 개정됐는데, 김 부원장의 당무가 유지된다면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첫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헌80조 개정은 당시에도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져,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자진사퇴 없이 당무 정지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당 차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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