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軍공사장서 노동자 매몰 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토사 무너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1분께 해당 부대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인 노동자 A(61)씨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한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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