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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성남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 승인 주장, 사실과 달라"

등록 2022.11.24 17:43:56수정 2022.11.24 1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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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방식' 관련 당 대표실 입장문 배포

"대장동 수익 5503억원은 판결로 확정된 것"

"변경 않았다면 공공이익 규모 감소할 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4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대표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해 "성남시의 대장동 수익 5503억원은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대표실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성남시 이익이 우선주 배당 1822억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이익을 민간이 가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성남시 몫이 5503억원임은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택지분양사업에 따른 성남시와 화천대유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지금도 성남시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실은 "2015년 공모 당시 성남시 몫은 배당 1822억과 1공단 조성비용 2516억 등 4383억으로 사전 확정됐다. 반면 민간이익(화천대유)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밝힌 최초 예상이익 3583억에서 우선주 배당을 제외한 1761억"이라며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 2로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4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에 불리한 수익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4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에 불리한 수익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제공> 2022.11.24. [email protected]



이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2016년 성남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에 1공단 지하주차장 등 1120억원을 추가부담시켰다"며 "공공이익 총액은 5503억원으로 늘어났고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대 1.9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다수 언론은 민간 이익분이 404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대 3.7으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당 대표실은 이 대표가 수익 배분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 대표실에 따르면 성남시는 비율이 아닌 확정금액으로 사전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쟁입찰공모를 냈다.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성남시의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 입찰에 참가했던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공공이익 환수액이 적거나 공동주택용지 전체블록 사용 등의 무리한 요구로 최종 탈락했다고 한다.

당 대표실은 "비율로 정할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성남시 몫도 줄어들뿐 아니라, 공원조성도 좌절될 수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공이익 환수규모를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축소,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공공으로 갈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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