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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무고 송치'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종합)

등록 2022.11.25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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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청 역할은 다해…하나의 현상"

"마음의 책임"에 당내 '징계론' 형성

'불송치' 김철근 2년 정지 재심 될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2022.10.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10개월 만에 사실상 성 접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10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추가 징계시 징계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6항은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1조1항은 징계 종류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해 사의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선출직인 박 구청장이 직을 유지할 뜻을 보이면서, 당적을 제한하는 윤리위 징계가 논의됐다.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도 '하나의 현상' 실언 자체보다는 참사 대응 실패라는 업무적 책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윤리규칙 6조 '성실한 직무 수행' 적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김철근 전 당대표정무실장, 김성원 의원 등은 모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됐었다.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하면 대상자는 추후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윤리위는 이날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한 재심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당협위원장(직무정지)인 김 전 실장은 경징계로 재의결될 경우 차기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사고 당협 재공모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지역구는 비워뒀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관계자와 투자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 증거인멸 등 혐의를 증거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이를 근거로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당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안건은 이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드시 징계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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