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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원인' 뇌심혈관 질환 다발 사업장 등 200곳 점검

등록 2022.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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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미비 사업장에 시정 조치·과태료 처분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처우개선'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하고 있다. 2022.11.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처우개선'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질환이 많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등 노동 환경과 고객 응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는 올해 8월 기준 321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915명)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작업 중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자는 7693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자(1만5306명)의 50.2%에 해당한다.

이에 고용부는 콜센터와 같은 감정 노동이 많은 곳 등 뇌심혈관 질환 취약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 점검 역시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 예방 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는 한편 안전 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사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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