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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종합)

등록 2022.12.07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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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노조로 선거운동해 재판 넘겨져

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경선운동 위반"

"노조로부터 받은 기부도 정치자금법 어겨"

지하철노조 관계자 등도 집유·벌금형 선고

이 대표 측 항소 입장…"과도한 형벌권 개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 등 8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이 기간 야간에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 관련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당내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선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에게 적지 않은 정치자금도 기부 받았다"고 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대표는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주(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주(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에게는 공사 노조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이 대표가 각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 대표 대신 노조 관계자들이 해당 자금으로 비용을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이씨가 제공한 식사비와 기부 정치자금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모 전 공사 노조위원장은 300만원 벌금형을, 노조관계자 나모씨와 주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해선 3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외 관계자 중 3명은 벌금 100만원을, 1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노조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대표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모금행위를 공모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 대표는 이 사건 모금에 가담했으며, 이 자금은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됐기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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