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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해달라"

등록 2022.12.15 15:13:11수정 2022.12.15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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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 조속한 승인 촉구

지사 측 "역학조사 등 정해진 절차 거쳐야 해"

[성남=뉴시스]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근로자의 조속한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경기지부 제공) 2022.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근로자의 조속한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경기지부 제공) 2022.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5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은 64건으로, 이 중 산재 인정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는 5명"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1월부터 폐CT 촬영이 시행됐고 벌써 폐암환자와 폐결절 환자가 나오면서 얼마만큼의 환자가 나올지 예측이 어려워 공포상태"라며 "이렇듯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의 폐암 진단은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0년 6월 8일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이모 조합원은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일했다"며 "해당 조합원은 폐암이라는 아픔과 불어나는 치료비에 아픔을 배로 더하고 있고, 매일 같이 산재가 인정되기를 기도하며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조합원에게 더 이상의 차별을 두지 말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산재를 조속히 승인하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는 역학조사 없이 과거에 다른 근로자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조속히 판단해 산재를 조속히 승인하라는 취지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공단은 산재 승인여부를 내리기 위해선 역학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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